| 1 |
현금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? |
|
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표자(또는 사업체)가 정상적인 사업자여야 합니다. (불량거래처 등록, 휴폐업사업자 등은 불가) 신용카드 가맹점은 누구나 현금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.
☞ 자세한 사항은 가맹점 신청이 가능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| 2 |
가맹점 가입절차를 알고 싶습니다. |
|
1) VAN사에 현금카드 결제단말기 설치를 신청합니다. 2) 주거래은행*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 (거래대금 입금용 계좌 개설 필요) * 가맹점 신청 가능 은행 : 기업, 국민, 농협, 우리, 하나, 신한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iM뱅크, 농축협, 산림조합중앙회, 신협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
☞ 자세한 사항은 가맹점 신청이 가능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| 3 |
가입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? |
|
①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, ② 가맹점 개인(신용)정보 조회, 수집·이용 및 제공관련 동의서, ③ 입금통장 사본, ④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), ⑤ 현금카드 결제단말기 설치확인서, ⑥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* 법인사업자의 경우, 위 구비서류에서 대표자 신분증 대신, ① 법인 인감증명서, ② 법인 등기부등본, ③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날인시)가 필요합니다. 대리제출 시 은행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☞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| 4 |
‘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’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 |
|
가맹점 신청이 가능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| 5 |
사용하는 단말기가 여러 대인데(또는 동일 사업자번호로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)현금카드 거래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|
'중복가맹점'으로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을 하시면 가맹점관리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.「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」의 ‘중복가맹점 신청’란에 ‘예’로 표시하면 됩니다. |
| 6 |
가맹점 가입을 신청했는데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|
은행에 가입을 신청하였음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 단말기를 설치한 VAN사(VAN대리점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